음원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해 공급하는 대가로 한 곡당 150만 원의 제작비를 받는 계약을 맺고 39건의 음원을 제공했다.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했고, 당시 B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가 음원을 매수했다.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 A 씨가 패소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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