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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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전자발찌 차고 있던 60대, 음주운전 보호관찰관에게 들켜

보호관찰관에게 협박·폭행...징역 2년 선고

재판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 저질러”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들통나자 되레 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아침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 B씨는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 등 발언을 하며 B씨를 협박했다. 몇 시간 뒤 보호관찰소에서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한 A씨는 B씨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에도 새벽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고도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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