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심포지엄서 지적
“투자·장기 전략 왜곡될 것”
“국가적 엄청난 비용 초래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24일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칫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 15~20%의 대주주 지분율 상한이 법제화될 경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모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이날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발표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목적은 책임과 감독 강화로 소유구조 획일화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혁신산업에서 지분 분산은 전제이기보다 결과로 일률적 규제는 투자와 장기 전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수평적 M&A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영 불확실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소유 규제의 입법은 향후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 법안 형태로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지분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자금조달 기능이 없는 데다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방식도 아니라 ATS와는 다르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만나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선 민간 주도로 성장해온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술기업 특유의 유연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 성장동력 약화와 경영 불확실성 증대,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등도 논란거리다. 일각에선 시장 점유율에 비례해 지분 제한에 차등을 두는 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재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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