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열린 울산 자전거 대축전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지나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지난해 4월 열린 울산 자전거 대축전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지나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는 올해도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물론 울산시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총 76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6억45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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