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907건까지 치솟았다.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긴 결과다.

정 의원은 ‘기획사를 누가 관리하느냐’를 문제삼아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이걸 종합 관리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눈여겨볼 대목은 결격사유 강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기획업을 못 하게 막아놨지만 탈세범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집어넣었다. 기획사 대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차은우 방지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한테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면서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