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907건까지 치솟았다.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긴 결과다.
정 의원은 ‘기획사를 누가 관리하느냐’를 문제삼아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이걸 종합 관리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눈여겨볼 대목은 결격사유 강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기획업을 못 하게 막아놨지만 탈세범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집어넣었다. 기획사 대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차은우 방지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한테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면서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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