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운영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연예 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한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이하늬의 60억원대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1인 기획사 제도 정비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3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기획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연욱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6140곳이다. 이 중 신규 등록 건수는 907건으로 지난 2021년 52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 수요가 많아지면서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1인 기획사의 등록과 변경, 폐업 등 관리는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 보고토록 하고, 문체부가 보고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획사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또한 강화됐다.
또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넣고,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도 모두 제한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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