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매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해외 순방 후에 정식 계약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자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헌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적 충돌 가능성, 위헌 여부 등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팔린 건 아니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부동산 매물에서 내려갔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정식 계약서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금액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면서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놨고, 제가 알기에는 그때 최고가로 팔린 층이 상대적으로 저층이었다”고 밝혔다.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그 집을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부동산 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28년 전에 사고 쭉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27억 원의 현금이 있는 슈퍼리치만 살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집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의지는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이지 집값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강남에 100억 원이 넘는 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비싼 지역에 20억 원 이하의 집들이 거의 없다”면서 “슈퍼리치라고 그러는데, 10억 원대의 집이나 전세를 가지고 있는 비용에서 좀 더 추가로 얹어서 집을 사는 것이지 0원에서 갑자기 29억 원의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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