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로 막은 차량들. 연합뉴스(독자 제공)
아파트 출입로 막은 차량들. 연합뉴스(독자 제공)

충북의 한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3일 해당 아파트 출입로를 차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으로 출입로를 막은 뒤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영동군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 코아루 리더스원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이날 아파트 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30여 분간 입주민 등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200가구인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A 건설이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2억 원가량(10여 개 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색이나 건설장비 임차 등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은 시행사(한국토지신탁) 주도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업체들은 지난달 영동군수를 면담하고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 공정에 맞춰 공사대금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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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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