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조 유통 업체 적발

6000원짜리 중국산 의류를 17만 원대 ‘폴로’ 정품으로 둔갑시켜 시가 110억 원어치를 유통하려 한 위조 의류 제조·유통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등에서 상표 없는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 한 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위조 폴로 상표 의류가 국내에서 대량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의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 시가 약 110억 원 상당의 위조 폴로 의류 약 5만 점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폴로 디자인 의류를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뒤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까지 설치해 위조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부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64) 씨는 수입업자 B(58) 씨에게 폴로 정품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 디자인 의류를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상민 기자
장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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