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만에 조기사퇴

강동길(대장·사진)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4일 전했다. 이에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3일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조기 사퇴하게 됐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배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에 지원하라 했는데 담당과장에 지원을 지시한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같은 달 12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한 주성운(대장)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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