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태왕이앤씨 대구·경북 전 현장 불시감독
대구=박천학 기자
4일 발생한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시공사인 ㈜태왕이앤씨를 상대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감독을 즉시 착수했으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천공기의 비트 교체 전 천공기 점검을 위해 선회하던 중 발생했으며 천공기 작업 노동자 1명과 시민 2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또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시공하는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속히 산업안전보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전 현장의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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