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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병원장과 집도의는 징역형

산모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임신 36주 차 산모의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의료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 모(81)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 원을 추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심 모(62)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술을 의뢰하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한 산모 권 모(26)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씨는 의료진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엄벌이 필요하지만 위기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고, 논란이 커지자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을 입원시켰고, 심씨는 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을 통해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주요 시설 변경을 무허가로 운영했다는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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