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주얼리에 놓인 골드바.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주얼리에 놓인 골드바.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40대 종업원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5개(10돈짜리 5개·1돈짜리 1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설 특판 행사로 골드바를 판매 중이었으며, A 씨는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본사에서 골드바를 발주받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수백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을 편의점에서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업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범행 후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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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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