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 씨. 연합뉴스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 씨. 연합뉴스

재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구속

사기 및 모욕 혐의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구속된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5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씨가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이후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정 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해 온 만큼 정확한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씨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수감 중이며 이혼한 전 남편과도 교류가 끊어진 상태”라며 “가정에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로, 2023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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