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다세대 주택 대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
서울 양천구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단열,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경우 공사비의 25%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양천구는 지난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난 3년간 177개 주택에 7억4000여만 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 항목은 ▲외벽 및 천장 단열공사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 기밀성 창호 교체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에너지 성능 개선과 연계된 부대공사 등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무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0월 16일까지 양천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준공 완료 신고서와 지원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생활비 부담도 줄이고,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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