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차장 지휘 중동상황 비상대응TF 가동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재수입 면세도 허용
미국·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은 수출 물량 일부가 수출신고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이 무산된 ‘유턴 화물’ 등에 대해 최우선으로 재수입 면세를 허용하는 등 수출입 업계 지원에 착수했다.
6일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 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이종욱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기업들의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 측면에서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에 따라 다른 해협으로 우회하여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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