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명 구속, 2명은 불구속
랜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먄 의정부지검은 최근 미성년자유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 씨와 10대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두 명에게 접근해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웠다. 이후 안산에서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까지 약 100㎞를 이동한 뒤, 어두운 산속에 피해자들을 내려두고 그대로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산속을 빠져나가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 소리를 내는 등 기행을 벌였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같은 해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인 여성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외진 곳에 데려다 놓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 범행이 반복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만 A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우선 기소한 뒤,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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