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부당이득땐 패가망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상승한 휘발유 소비자 가격과 관련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올린 글에서도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을 언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도 기름값 급등에 “지역별, 유종별로 최고 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석유사업법 23조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히 등락할 경우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단속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나윤석 기자,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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