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의 개편인데 ‘무기력증’
曺대법원장은 사퇴 압박 몰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편 3법’의 공포·시행이 임박하면서 사법부가 극도의 무력감에 빠졌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사법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평가 속에 여권이 향후 대법원장 탄핵·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편까지 거론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편 3법 강행 과정에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각급법원판사회의 등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원 내부 통신망 등에도 의견 제시나 반대 글은 찾기 어려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법원행정처가 한 차례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우려 목소리를 전달한 게 전부다. 사법개편 3법의 위헌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원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 제기나 반발은 없었던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은 “2월 법관 정기인사와 맞물리며 판사회의 구성을 위한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때늦은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한 고법 판사는 “전국 판사들이 목소리 하나 내지 않는 분위기에 무력감을 넘어 좌절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조 대법원장도 6일 출근길에 사법개편 3법 관련 대응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흘째 침묵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여권으로부터 사퇴 요구 등 더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최영서 기자,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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