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에… “과태료 사안”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청탁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서 처음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을 수사·재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 행태 때문에 수사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같은 달 29일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나 의원이 청탁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경찰은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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