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통념을 벗어난 뜻밖의 일이다. 사법부는 정당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 판결로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당무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선 안된다”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징계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효일 정도로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5일 “징계사유에 관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아동 인권침해’ 등이 징계사유이지만, 아동 사진은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의 프로필에 이미 게시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직접적 악성 댓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정 심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변호사는 고의성과 피해성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댓글 작성자인지, 아동인지 헷갈린다고도 했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간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반대 세력을 내쫓는 수단으로 징계를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쯤 되면 당 지도부와 윤리위 자체가 징계 대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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