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성훈 기자
편의점 직원들을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6일 경기 여주에서 편의점 4곳을 운영한 50대 업주 A 씨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 B 씨 등 9명을 상대로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4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직원에게 폐기 임박 상품을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약 27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및 본사 지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는 등 총 약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7월 직원 4명의 임금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사기 사건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3건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들을 병합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13명을 전수 조사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근로자들로, 일부는 대출을 받거나 가족의 금품을 처분해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