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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사실 입증할 증거 부족 판단

부랑인 단속을 내세워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뒀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60대가 패소했다. 법원은 그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은 6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75년 부산에서 배회하던 중 단속반에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으며, 1977년 4월까지 2년간 심한 폭행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도 동원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내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부랑인 단속·수용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발령하고 연고가 불확실한 부랑인을 수용 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 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경찰, 부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부랑인들을 단속했다.

법원은 단속의 위법성과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제출한 시설 아동카드는 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1년 이상 차이가 났다. 게다가 그 카드에는 A 씨가 강제 수용돼 있었다고 주장한 1975∼1976년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라는 기록과 여러 협회의 대변 검사 및 X선 촬영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입소 관련 서류에 A 씨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A 씨는 1977년 4월 형제복지원에서 다른 시설로 옮긴 내용이 담긴 부산시 공문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인물이 A 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대상자로 인정된 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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