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부족 우려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하는 ‘재판소원’ 법이 통과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와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에서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청구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려낼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15년차 안팎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구성된다. 재판소원 도입 시 사전심사부 업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심사 결과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등 부적법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판단 없이 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고, 사건번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과 같은 ‘헌마’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기록 송부 절차 등과 관련해 법원과도 업무 협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맞춰 사무처와 연구부에는 각각 준비단도 구성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