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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및 집행유예

후배 폭행한 가해자에 금전 요구 목적

미성년자들을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낸 뒤 자신의 집과 차량에 태워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서로 뺨을 때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콜롬비아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의 배경에는 금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가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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