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탈락자 1500명엔 월 8만 원 관리비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청년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던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무주택 청년 1인가구 1만 명, 전세사기 피해자 500명,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500명,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500명 등 총 1만2000명이다.
서울시는 4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추첨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 가운데 1500명을 별도로 선발해 1년간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150%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은 1억3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대상이 중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대신 지원 계층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시 재원 318억 원이 투입되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된다. 실제 월세 지원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되며 격월로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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