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위반…83개소 점검
적발 업소 수사 착수·행정처분 요청 예정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구, 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일대 일반·관광호텔 등 숙박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 게시 여부, 게시 요금 준수 여부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고 접객대에는 숙박요금표를 비치해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숙박업소 1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와 중구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와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사례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연 당일까지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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