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신고 받고 수사해 검거…자백 받아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 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상환 능력을 설득하던 중 빚 독촉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B 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B 씨 차량이 실종 당일 A 씨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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