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휴대전화 되찾으려 공문서 위조
군 복무 중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부대와 동료 병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제대 후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5월 당직사령실에 보관된 개인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군사경찰대 출석요구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소년 시기부터 해온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병사 약 270명에게서 총 956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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