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올해 경기도의 성실납세자가 지난해보다 1만1000명 늘어난 29만4249명 선정으로 집계됐다.
도는 9일 개인 납세자 29만224명, 법인납세자 4025명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 동안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내 성실납세자 수는 2023년 20만7750명, 2024년 25만7175명, 2025년 28만3010명에 이어 올해 29만4000여 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30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도는 성실납세자에게 도 휴양림·수목원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은행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여기에 더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이 추가 제공된다.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제공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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