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정보로 448억 계약 따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법정行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5억 원가량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400억 원 넘는 특허계약을 따낸 특허관리기업(NPE) 대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사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100만 달러(약 14억9600만 원)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NPE 대표 B 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삼성전자 직원, B 씨가 대표로 있는 NPE 직원 등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특허분석 자료, 협상 대응 전략 등을 유출하고, NPE 대표는 부정 취득한 해당 정보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448억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졌는지 알고 베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2021년 4∼6월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B 씨 측에 넘기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수석 엔지니어였다. B 씨가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자 A 씨는 특허 분석자료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재직 중 몰래 자신의 NPE를 설립하고 기밀정보를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하기도 했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얻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의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사용권 취득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후 B 씨는 A 씨로부터 삼성전자가 분석한 해당 특허 관련 종합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를 넘겨받아 협상에 활용했다. 자료를 토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이 NPE는 결국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B 씨가 대표로 있는 NPE 측은 이날 “추가 기소된 NPE 측 임직원들은 전 삼성전자 직원이 NPE 대표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이후민 기자
김군찬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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