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MOU 관련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조선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약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투자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도 포함됐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해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투자 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고, 결국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발목을 비틀어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된 뒤 김상훈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특위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힘을 모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했다”며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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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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