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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까지 ‘필요경비’ 월 7만 원 지원…전국 최고 수준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 원으로 인상, 단계적 무상보육 강화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세 아동 약 53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돼 총 1만1700명의 어린이가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11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입학준비금과 급식비 등 모든 필요경비 항목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사실상 ‘0원’으로 낮췄다.

이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5세 무상보육을 시행한 데 이어 단계적 무상보육 체계를 한층 강화한 조치다. 시는 물가상승과 보육현장의 운영난을 고려해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4000원(2.9~3.3%) 인상했다.

인천시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시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모부담 차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전체 평균 4%(9500원) 인상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해 국적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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