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 현관문을 열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들킨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주거침입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30분쯤 열쇠공을 불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B 씨의 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다.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지난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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