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 11명 송치…편의점 매집·위조 담배 혼적
국내 4500원 vs 호주 4만1000원… 9배 시세 차익 노린 초국가 범죄
인천=지건태 기자
국내 편의점에서 싹쓸이한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담배를 섞어 호주 등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를 이용해 무려 1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대)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위조·정품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밀수출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A 씨는 호주 등의 담뱃값이 국내의 8∼9배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 담배 한 갑은 4500원 수준이지만, 호주(4만1000원), 뉴질랜드(3만2000원), 영국(2만5000원) 등에서는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A 씨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전국의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대량 구매를 유도해 담배 33만 갑을 확보했다. 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 갑을 사들였다.
이후 A씨 일당은 엑스레이(X-Ray) 등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했다.
이같이 은닉된 담배는 배송기사, 고속버스 등을 통해 국제특송업체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러 여러 기사에게 배송지시를 하고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국제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차량 이동 경로 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A 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지에 반입되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수출입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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