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의 중복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해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

9일(현지시간)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USTR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국 시장 내 디지털 분야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청원은 USTR의 조사와 중복돼 이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으로 무역법 301조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 달라는 청원을 USTR에 제기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날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투자사들은 이번 청원 철회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추진해 왔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등의 잠재적 조치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USTR은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약속을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차별 없이 수행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정 기자
김유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