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제도개선

앞으로 전세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 전입세대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던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제도를 손보고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보여 주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개선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도 손질한다. 현행 규정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 이 시차를 악용한 편법 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높이고 영업정지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권리 총규모를 표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구혁 기자
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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