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하청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임금 인상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노조는 ‘우회로’를 활용할 태세라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임금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전날 ‘개정 노동법 대응지침’을 통해 “임금, 수당, 복리후생, 성과급 등 임금성 요구와 관련해서도 원청의 인건비 단가 직접 결정, 성과급 구조 설계, 복리후생 기준 통제 등의 경우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소속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도록 하는 ‘원청교섭 공동 요구안’을 정했다. 실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는 원청과 같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원청의 하도급 대금 인상 요구도 사실상 임금 인상 요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확정한 해석지침에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임금 수준은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 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과급 등이 교섭 대상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현재는 입법 취지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노무사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근로조건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