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만들고, 지방 관서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는 법률·현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를 둬 개별 사례에 대한 행정 해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청 등에는 전담반이 구성돼 사업장 지원을 강화한다. 전담반은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와 창구 단일화 등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고 쟁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선제적으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린아 기자, 이은주 기자
김린아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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