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는 와중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 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낸 뒤 사퇴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위헌 논란을 의식,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여당 안대로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정부 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 강경파들은 공소청을 기존 검찰청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법사위에서 손질하겠다고 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요구권만 준다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론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8일과 9일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박 전 위원장도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고 있다”면서 “제도 설계는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악마화의 언어”라고도 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그는 민변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도 분류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이 어렵다는 현실 직시도 요구한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 세력이라면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호소나마 경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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