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 8~9배 호주 등으로 빼돌려

인천 세관, 일당 11명 검찰 송치

인천=지건태 기자

국내 편의점에서 싹쓸이한 정품 담배와 밀수입한 위조 담배 90만 갑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대)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위조·정품 담배 90만 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한 A 씨는 호주 등의 담뱃값이 국내의 8∼9배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 담배 한 갑은 4500원 수준이지만, 호주(4만1000원), 뉴질랜드(3만2000원), 영국(2만5000원) 등에서는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A 씨 일당은 수수료를 미끼로 편의점주를 포섭해 정품 33만 갑을 매집하고, 가짜 담배 57만 갑을 섞어 물량을 확보했다. 엑스레이(X-ray) 검사를 피하려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담배들은 배송기사, 고속버스 등을 통해 국제특송업체로 옮겨졌다. 국제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러 여러 기사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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