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부… 노조설립 주목

경찰청이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 걸어뒀던 인적·물적 제한조치를 1년여 만에 해제하고 협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경찰 노조 설립법안’이 계류된 가운데, 친노동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 노조 설립 움직임에도 추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0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경찰청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별관 1층에 위치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사무실 잠금을 해제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경찰 직협에 제공했다. 접근 제한을 걸어뒀던 직협 명의 내부 인트라망(폴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복원했다.

현행법상 14만 경찰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2020년 설치된 직협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관련 협의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직협이 집행부 선출을 두고 민·형사상 분쟁에 빠지자 지난 2024년 말부터 직협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아 왔다.

최근 3대 경찰 직협 집행부 측이 4대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이 1심 법원에서 각하된 뒤 경찰청 기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대 집행부는 오는 26일 경찰청사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경찰청과 협의할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총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또 전국에 흩어져 근무 중인 대의원 98명이 직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장처리를 해주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협과 경찰청이 충돌할 불씨는 남아있다. 공수처는 4대 집행부가 직협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유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 5명을 지난해 7월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했다. 민관기 4대 직협 위원장은 “경찰청이 최근 1년여간 현장 경찰관들의 소통 창구를 사실상 막아왔는데 앞으로 내부 구조 개혁 및 업무 환경 개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경찰 노조를 실질화해 정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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