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 논의와 관련,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기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이날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연임 규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장석범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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