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배 가격 차이 악용
국내외 담배 가격의 차이를 악용해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담배 밀수로 편취한 이득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 씨 등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 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하여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책 A 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 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담배 가격은 한 갑당 약 4500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만2000원)의 절반 이하다. 또 호주(약 4만1000원), 뉴질랜드(약 3만2000원) 등 담배 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뉴질랜드행 의심 특송화물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 18개월에 걸친 집중 수사를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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