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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 전가해 특정 업체 이익 보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최고 가격제,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줍니까?”라고 지적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불공정 논란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 가격제를 예고했다.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지만 최고 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면서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입,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을 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 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 업계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선 9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내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李 ‘석유 최고가격제’ 정조준 “차 없는 사람도 주유소 손해 부담?”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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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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