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협약에 따라 고용부와 공정위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나선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우리 경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 등 두 가지 구조적 폐해가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와 산업 현장 안전 위험의 구조적 전가, 불공정한 단가 후려치기와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당특약, 기술탈취, 납품대금 미지급 등 후진국형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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