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협약에 따라 고용부와 공정위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나선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우리 경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 등 두 가지 구조적 폐해가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와 산업 현장 안전 위험의 구조적 전가, 불공정한 단가 후려치기와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당특약, 기술탈취, 납품대금 미지급 등 후진국형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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