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회사를 압박, 수천만 원대의 위로금을 요구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본부 이사와 권고사직 관련 면담을 하던 중 고용부에 근무하는 친척을 거론하며 위로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회사 측이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우리 이모가 고용부 소장인데, 여기 한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하며 24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5760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인적 관계와 해악의 방법을 제시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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