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끊은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끊은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내는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서 제출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화상을 입은 B 씨는 서울의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이후 A 씨에게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다만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피해 사실은 B 씨가 지인의 SNS로 알리면서 태국 현지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했고 치료비도 전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 “사건 당시 두려움 때문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피해자인 배우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치게 해 죄송하다. 모두 제 잘못”이라며 “이런 나쁜 남편에게도 손을 내밀어 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 끓는 물을 얼굴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하며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와 현재 거주 상황 등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