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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집행유예

어머니의 머리를 상의 없이 삭발한 간병인을 때린 딸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항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 B(6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씨는 A 씨와 상의하지 않은 채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A 씨의 노모 머리를 임의로 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항의하던 A 씨는 “너도 똑같이 잘라주겠다”고 말하며 가위를 들고 B 씨의 머리를 잡아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간병인과 보호자 간 갈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간병인이 저지르는 범행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C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D 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의 간병인이었던 C 씨는 D 씨 보호자와 갈등을 겪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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