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선정 절차적 하자 인정
사업자 제기 가처분 인용돼 연기
서울 지하철 발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시작된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됐던 자동안전발판 설치 2차 사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차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던 A 사가 최종 탈락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 사는 기술능력평가 등을 통해 낙찰자로 정해졌지만, 이후 점수를 재산정하면서 B 사로 바뀌었다. A 사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절차적 하자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차 사업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은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10㎝를 넘을 경우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방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1개 역 263곳에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완료했다.
추가로 2차 사업(29개 역 295곳)과 3차 사업(24개 역 31곳)을 추진, 늦어도 내년까지는 설치를 마칠 계획이었다.
지하철 발빠짐 사고는 지난해 80건, 2024년 96건, 2023년 85건, 2022년 83건 등 매년 80~90건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뇌병변 환자 이미정(54) 씨가 동대문역에서 휠체어 앞바퀴가 승강장 틈 사이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 씨는 “서울 지하철에 자동안전발판이 설치된 곳이 아직 많지 않고, 어디에 설치돼 있다는 표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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