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성신여대역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고무발판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4호선 성신여대역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고무발판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법원, 업체선정 절차적 하자 인정

사업자 제기 가처분 인용돼 연기

서울 지하철 발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시작된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됐던 자동안전발판 설치 2차 사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차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던 A 사가 최종 탈락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 사는 기술능력평가 등을 통해 낙찰자로 정해졌지만, 이후 점수를 재산정하면서 B 사로 바뀌었다. A 사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절차적 하자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차 사업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은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10㎝를 넘을 경우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방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1개 역 263곳에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완료했다.

추가로 2차 사업(29개 역 295곳)과 3차 사업(24개 역 31곳)을 추진, 늦어도 내년까지는 설치를 마칠 계획이었다.

지하철 발빠짐 사고는 지난해 80건, 2024년 96건, 2023년 85건, 2022년 83건 등 매년 80~90건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뇌병변 환자 이미정(54) 씨가 동대문역에서 휠체어 앞바퀴가 승강장 틈 사이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 씨는 “서울 지하철에 자동안전발판이 설치된 곳이 아직 많지 않고, 어디에 설치돼 있다는 표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